[환영논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권의 기본이다 – 학생인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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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권의 기본이다 – 학생인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2021년 11월 3일,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학생의 날에 발의된 이번 학생인권법이 2006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라는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의미가 크다.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학생인권의 새로운 도약으로써 학생인권법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투명가방끈은 학생인권의 현실에 분노한 이들이 대학입시와 경쟁체제에 반대하면서 시작하였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명가방끈에서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한 많은 선언자는 학생인권이 짓밟히는 현실과 학교의 부조리, 불평등을 끊이지 않고 이야기해왔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6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학생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고교학점제를 두고 시끌벅적한 지금, 학생들은 머리 모양, 속옷 색깔을 규제당하고 있고 수능 날이면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이 나부낀다. 학교가 규제와 차별의 온상지가 된 것이다. 학교가 교육적 공간이라면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통제를 중지해야 한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생인권법으로 법적 기반을 만들어라.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경쟁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진정 학생들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기 이전에 학생인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1대 국회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권의 기본임을 알고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5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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