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는 평등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원한다
-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 교육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드러낸 사건이 하나 더해졌다. 지난 8월 25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초등학생 성교육을 위해 선정, 배포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일부를 놓고 ‘조기성애화 야기 우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 등의 말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루 만인 26일, 정부는 해당 책들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차별의식과 편견을 앞세운 정치인과 이에 굴복한 원칙 없는 정부에 의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는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9조는 교육의 목표로 ‘인권 존중의 진전’, ‘평등·우정 등의 정신하에 자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등을 꼽고 있다. 이번에 거론된 책들 같이 성에 대해 편견 없이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를 서술한 것이야말로 어린이·청소년의 복지와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다. 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 없이 묘사한 내용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교육의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수십년 전 나온 책이라 오히려 다소 미진한 부분도 눈에 띄나, 이는 평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더욱 보완할 문제이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회수되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결국 김병욱 의원은 독선과 편견을 앞세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든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에 동조해 책을 회수하겠다고 밝힘으로 인해, 사실상 차별과 편견 없이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들의 권리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국회와 정부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뤄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부의 왜곡된 성의식과 차별의식 탓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과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은 실망스럽고도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나다움어린이책’ 논란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정부가 이토록 쉽게 책 회수를 결정해서는 안 됐다. 이번 사태에서 김병욱 의원이든, 정부이든, 다수의 주류 언론들까지도, 어린이·청소년을 오로지 교육의 대상으로 볼 뿐, 교육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정부가 섣부른 책 회수 결정을 반성하고, 성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 차별과 편견 없이 성소수자와 여러 가족 형태 등을 포괄한 성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숱한 비청소년들의 성차별적, 반인권적 언행을 보게 되니, 차별과 편견 없이 정확한 정보를 담은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의 기회는 나이에 무관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디 김병욱 의원 등에게도 이번 일이 교육권을 더 잘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일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나다움어린이책’들부터 열린 마음으로 읽어 보기를 권한다.
2020년 9월 1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우리는 평등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원한다
-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 교육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드러낸 사건이 하나 더해졌다. 지난 8월 25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초등학생 성교육을 위해 선정, 배포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일부를 놓고 ‘조기성애화 야기 우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 등의 말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루 만인 26일, 정부는 해당 책들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차별의식과 편견을 앞세운 정치인과 이에 굴복한 원칙 없는 정부에 의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는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9조는 교육의 목표로 ‘인권 존중의 진전’, ‘평등·우정 등의 정신하에 자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등을 꼽고 있다. 이번에 거론된 책들 같이 성에 대해 편견 없이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를 서술한 것이야말로 어린이·청소년의 복지와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다. 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 없이 묘사한 내용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교육의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수십년 전 나온 책이라 오히려 다소 미진한 부분도 눈에 띄나, 이는 평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더욱 보완할 문제이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회수되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결국 김병욱 의원은 독선과 편견을 앞세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든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에 동조해 책을 회수하겠다고 밝힘으로 인해, 사실상 차별과 편견 없이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들의 권리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국회와 정부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뤄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부의 왜곡된 성의식과 차별의식 탓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과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은 실망스럽고도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나다움어린이책’ 논란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정부가 이토록 쉽게 책 회수를 결정해서는 안 됐다. 이번 사태에서 김병욱 의원이든, 정부이든, 다수의 주류 언론들까지도, 어린이·청소년을 오로지 교육의 대상으로 볼 뿐, 교육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정부가 섣부른 책 회수 결정을 반성하고, 성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 차별과 편견 없이 성소수자와 여러 가족 형태 등을 포괄한 성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숱한 비청소년들의 성차별적, 반인권적 언행을 보게 되니, 차별과 편견 없이 정확한 정보를 담은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의 기회는 나이에 무관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디 김병욱 의원 등에게도 이번 일이 교육권을 더 잘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일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나다움어린이책’들부터 열린 마음으로 읽어 보기를 권한다.
2020년 9월 1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