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경남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인권 보장은 교육권의 기본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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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권 보장은 교육권의 기본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지금 당장 제정하라.
 
지난 5월 14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주민발의 등으로 제정 시도되었으나 가로막혔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 속에 경남교육감이 발의하여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지자체의 과제를, 받자마자 갖다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 도의원들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교권 침해', 학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전북 등의 학생인권조례도 모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받았던 바 있고, 논란의 씨앗을 제공했던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교육부에서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면서 단골로 등장하는 '학력 저하 우려'라는 구실은 암담하게까지 느껴진다.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강제 자율보충학습 등 과도한 학습 시간과 학습 부담, 각종 학생인권의 박탈은 오랜 세월 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교육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학교 안에서 각종 폭력과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는커녕 대학입시에 불리할까 봐 최소한의 의견 표현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다수 학생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여타 지역을 보더라도 그들의 우려는 별다른 근거가 없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입시 성적을 내세워 학생의 인권을 짓밟아온 학교 현실을 고수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모든 시민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내용이다. 시험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입시 경쟁과 서열화에 왜곡된 학교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교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으며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도의원들 등이 내세우는 '학교 교육'이 반교육적 관행과 편견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무산시키는 이들은 학생들을 폭력과 차별 속에 내버려두고,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각종 인권침해를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경남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입시 경쟁 앞에서 폭력과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또 다른 역사를 쓸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이야말로 교육권의 실현이며 기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지금 당장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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