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은
자유한국당의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오늘(2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1월 29일 다각적 의견을 듣기 위해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을 내렸음에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바로 다음 날 그대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이 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민들의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이러한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특히 인권조례폐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개인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평등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반인권적,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를 도민간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폐지이유는 결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다. 폐지를 추진한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저출산이 심화된다’, ‘인권조례로 동성애를 비난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와 같은 혐오발언과 수준 낮은 논리들을 쏟아내었다. 촛불 이후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처럼 혐오와 차별 선동을 일삼으며 이를 마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인 양 포장하는 이들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임을 잘 드러내 준다. 오늘 표결에 찬성한 25인의 의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비록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지사는 즉각 도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제소 등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더 많은 평등을 이야기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끝이 아닌,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2018년 2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은
자유한국당의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오늘(2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1월 29일 다각적 의견을 듣기 위해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을 내렸음에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바로 다음 날 그대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이 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민들의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이러한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특히 인권조례폐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개인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평등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반인권적,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를 도민간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폐지이유는 결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다. 폐지를 추진한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저출산이 심화된다’, ‘인권조례로 동성애를 비난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와 같은 혐오발언과 수준 낮은 논리들을 쏟아내었다. 촛불 이후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처럼 혐오와 차별 선동을 일삼으며 이를 마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인 양 포장하는 이들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임을 잘 드러내 준다. 오늘 표결에 찬성한 25인의 의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비록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지사는 즉각 도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제소 등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더 많은 평등을 이야기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끝이 아닌,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2018년 2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